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청년, 중장년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by raina88 2024. 3. 17.

청년 중장년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

/p>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에 이를 발표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 식사, 심리지원 등을 제공

 

하고, 대상 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 서비스와 

 

식사 지원,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청·중장년(1964세)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지역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 서비스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제공되며, 이용자는 최대 2개의 

 

특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중장년 돌봄 서비스 대상자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소득에 상관 없으며, 만 40~64세 중장년 대상장중 질병, 부상이나 고립으로 혼자 생활이 힘든상황에서 돌봐줄 수 없는

 

친지,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 가족을 돌보는 청년

 

중대한 질병이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을 책임지고 만 13~34세 청년들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은?

 

일상 생활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에 상관없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조건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 서비스를 받지 못 했던 중산층 이상 대상자도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 소득자도 160% 초과되는 대상자

 

분들도 본인부담금을 내고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중장년 돌봄서비스  는?

 

1) 재가 가사 돌봄,  동행 지원 서비스

 

돌봄 재가 가사서비스, 이용자을 위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식사준비·청소 등 장보기, 은행업무나

 

등 외출시 이동하거나 업무 보조등으 서비스이며, 월 사용가능한 시간에서 원하는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 중장년 맟춤형 서비스로 지역 상황 및 돌봄

 

가족 돌봄 청년 특화와 중장년 특화 서비스로 나누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수요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예시로 중장년의 건강관리가 어려울시 대상자에 맞게 식사 제공,  건강생활을 지원 할 수 있게 병원 동행이 있으며,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중장년시 사회적교류와 심리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시 병원 동행과 식사지원 등 간병을 위한 교육을 받게 지원하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실제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 중장년 돌봄 서비스 이용기간은 ?

1) 이용가능한 4단계 돌봄 서비스 

 

A형 : 가사와 돌봄이 모두 가능한 경우 (월 36시간 가사돌봄 제공)

B형 : 가사 서비스만 가능한 경우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 제공)

C형 : 일상생활이 혼자 불가능한 경우나 추가적으로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가사 돌봄 제공)

D형 : 노인 장기 요양과 돌봄이 필요하여 다른 공적인 돌봄 서비스을 이용하고 있다면 특화서비스만 이용가능

 

※  대상자가 서비스 지원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고 서비스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중장년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수준 분류

 

1)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 특화 서비스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기본서비스는 무료이요 가능

 

2) 기준중위 소득이 160%를 초과 중산층이며 본인 부담금이 100%로 서비스 이용가능

 

※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 시의 기준예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1인가구 : 3,325,000원

2인가구 : 5,530,000원

3인가구 : 7,096,000원

4인가구 : 8,642,000원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 준비 청년, 고립된 청년 등)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