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솔루션을 도입해 지원 서비스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임대차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경매지원센터에 금융상담
전문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곳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임대 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 및 법률 상담과 지원 신청 서류 작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 창구 알아보기
여기에는 경매 연기 신청, 공개 경매 참여, 우선구매권 양도 등의 옵션이 포함됩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인근 센터에 보내면 신청 절차가
대행됩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인근 금융상담소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피해 집중 지역의 HUG 지점을
전략적으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맞춤형 금융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비용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 집행권 확보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변호사 비용 70%, 본인부담금 30%를 추가로 지원해 100% 지원합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지원단장은 피해자 고통 해소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으며, 지원 방안을 철저히 평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이 아낌없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문의사항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단 피해지원과(044-201-5235)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조심단으로 문
의하시면 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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